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문다혜씨는 공인(公人)”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다혜씨의 건강보험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하면서 “문다혜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를 받는 공인”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대통령의 딸은 공인이냐, 사인이냐’고 질의했다. 이 총리가 “공인인 측면도 있고, 사인(私人)인 측면도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사인도 세금으로 경호하느냐”면서 “대통령의 딸은 공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제공하는 만큼 대통령 가족의 이주 관련 일반 사항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딸은 공인일까. 이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지만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공인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인의 의미를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아예 범위를 좁혀 공인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인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의 개념에 가깝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대통령의 딸이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의 딸이 공인이라는 주장은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딸이 비록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호를 받고 있지만 공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통상 연예인에 대해서도 ‘공인’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공인 개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비록 대통령의 딸이 공적인 일을 하지는 않지만, 경호 지원 등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만큼 그만한 책임이 뒤따르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도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국회의 정보공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