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34)가 환경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맥주컵 모양 향초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장면이 문제가 됐다. 검증되지 않은 향초를 만들어 나누는 것에 한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난달 환경부는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생활 화학제품인 향초는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제작할 수 있다. 향초에서 향을 내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다수에게 증정할 경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환경오염 전문가 앤 스타인만(Anne Steinemann) 교수에 따르면 검증되지 않은 양초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뇌, 폐,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박나래의 경우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