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 논란으로 인해 또 다른 불법촬영물이 SNS를 통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9일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불법촬영물 등장인물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생산·유포 행위를 특별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음란물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방침도 전했다. 음란물추적시스템을 가동하면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추적해 게시자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허위사실 생산·유포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하게 되면 유포죄로 처벌받는다.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또 상대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만 달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SNS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받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