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외 노무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억울하게 강제노동에 시달린 이들의 명예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소송 계획을 밝혔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징용피해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했다”며 “노무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손해배상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외 노무동원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보상·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2만4835건 가운데 66%인 14만7893건이 노무동원 피해라고 집계한 바 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접수받아 확정한 노무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 중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소송인을 모집하기로 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광주시청 1층에 접수창구에서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군인과 군무원 학도병 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제외한다.
해당자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문서 사진 등 피해 사실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하면 된다.
민변 등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고려해 내달 29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변 관계자는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이 341개로 파악됐다”며 “일본 정부 등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와 함께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일제강점기 국외 노무동원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9-03-1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