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내용 유출’ 전 국정원 간부 3인 기소

입력 2019-03-19 10:53 수정 2019-03-19 11:25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난 1월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13일 국정원 서천호(59) 전 2차장,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63) 전 대변인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A씨의 증언과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등을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비공개 증언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져 두고 온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증언 사실이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탄원서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다. 이에 A씨는 검찰에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뤄진 국정원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A씨 증언 내용을 유출하도록 기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거쳐 서 전 차장 등의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이 유씨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 전 차장 등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0월 간첩 혐의 무죄 받고 대법원 나서는 유우성 씨.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국내 탈북자 200여 명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 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