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2016년 11월 구속되고 2년4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 세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구속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