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에 영장 신청한 경찰…범행 동기는?

입력 2019-03-19 06:59 수정 2019-03-19 10:27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이씨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5억원을 갖고 달아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는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중국 동포인 A씨(33)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씨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주가 지난 16일 이씨의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가 이튿날인 17일 오후 3시17분에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의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이씨 부모의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갖고 달아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는 더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씨는 과거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