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한 말

입력 2019-03-19 06:21
방송화면 캡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비서관(60)이 구속 기간 만료로 19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풀려난 건 2016년 11월 구속 수감 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18일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된 안 전 수석의 사건은 1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과 2심, 3심 모두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구치소를 나온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된 자신의 수첩과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앞서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로부터 4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뇌물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과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확정되면 안 전 수석은 다시 수감돼 남은 형을 이행해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