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90만원 ‘평창 롱패딩’, 도대체 누가 빌려줬을까?

입력 2019-03-19 04: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박 후보자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입었던 롱패딩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두고 의혹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해당 롱패딩은 비매품으로 한국 선수단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만 지급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입을 수 없는 패딩이었다. 박 후보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박 의원에게 패딩을 빌려줬다는 동료 의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박 후보자에게 패딩을 빌려준 의원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이 의원은 롱패딩 대여 여부와 제공 일자를 묻는 질의서를 각 의원실 팩스로 보내고 1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 의원실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답변이 없으면 빌려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도 전화로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고자 직접 민주당 의원들에게 팩스까지 보내 질의를 했음에도 패딩을 빌려 입었다는 사람만 있고, 빌려준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패딩을 빌려준 것이 잘못도 아닌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딩 논란은 지난해 2월 박 후보자가 스켈레톤 종목의 윤성빈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박 후보자는 선수단에게 지급된 롱패딩을 입고 가족들도 출입이 불가능한 통제 구역에 들어가 ‘특혜 응원’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박 후보자는 끝까지 패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박 후보자에게 패딩을 빌려줬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의원은 없었다. 이 의원실 측은 교문위 소속 의원들에게 패딩을 지급한 대한체육회로부터 박 후보자에게는 패딩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평창 롱패딩은 소비자가로 90만원 대이다. 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이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