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현·김준호, 도박죄 성립하려면… 따져볼 3가지

입력 2019-03-19 02:00
차태현, 김준호. 뉴시스

“차태현, 김준호가 도박이면 명절에 친척들끼리 화투 치는 것도 범죄 아닌가. 다 잡아가야겠다.”

최근 한 네티즌이 영화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의 ‘내기골프’ 의혹에 대해 쓴 글이다.

정준영의 불법동영상 유포 의혹의 불똥이 차태현과 김준호에게 튀자 두 사람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만큼 잘못된 행위인 도박을 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차태현의 주장대로 지인끼리 장난으로 한 내기이고 게임 직후 돈을 돌려줬는데도 도박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한편에서는 이 정도면 지인끼리의 오락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18일 YTN ‘최영진의 오~! 뉴스’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모든 종류의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며 “식구들끼리 명절에 치는 고스톱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일시적인 오락으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일시오락’으로 볼 것이냐다. 우선 일시오락을 판단할 때는 내기를 한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다. 양 변호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 판돈을 많이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오락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박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적 수준에 따라 몇만원 내기로도 처벌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만원 이상 내기골프가 도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판례가 있다.

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기골프를 한 순간 이미 도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내기를 하기 전 돈을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도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돌려준 경우에도 내기골프를 하기 전 약속 여부에 따라 오락이냐, 도박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오락과 도박의 차이는 ▲일시적인 오락인가 ▲경제적 수준은 어떠한가 ▲판돈을 돌려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는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차태현, 김준호 사건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일단 스타급인 이들의 1회 출연료를 고려했을 때 200만원대의 판돈은 도박보다는 오락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일시오락 여부는 이들이 내기골프를 친 횟수와 빈도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돈의 경우에는 차태현의 주장처럼 실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를 관련 발언을 토대로 따져봐야 한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