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20개 부처·기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19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이 총리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보고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업무계획 보고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1곳이다. 또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 등 장관급 기관 5개, 인사혁신처·법제처·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차관급 기관 4개의 업무보고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들 부처·기관이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7개 부처에 대해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보고는 서면으로 이뤄진다. 현 정권 들어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시간이 빠듯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부임 이후 대통령에게 숙고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대면보고를 줄이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부에서도 서면보고는 종종 이뤄졌다.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처로부터 서면보고를 먼저 받은 뒤 이를 검토하고 직접 부처를 방문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