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입대 예정인을 1주일 앞둔 18일 입영연기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에서 반려됐다. 같은 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실도피성 군 입대’를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이 접수됐다”며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 측은 오후 3시30분쯤 대리인 방문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냈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해 반려됐다. 병무청은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승리 측은 서류를 보완해 조만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 청장은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병무청이 법적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려고 할 때,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을 때 병무청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에는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