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조현오 7차 공판…1심 최대 쟁점은

입력 2019-03-18 19:30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지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의 7차 공판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 내내 조 전 청장 측과 검찰 측은 댓글 작업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댓글 작업 지시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경찰이 각종 현안에 대해 친정부 성향을 띠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달았다고 판단해 조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부서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다시 말해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률적으로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12일 경찰에 재출석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하루에 댓글 8.2건, 트윗 14건을 가지고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공문을 통해 하달했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지위를 남용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며 조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났다.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2011년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이 조 전 청장의 지휘 아래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관련한 의견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5차 공판에서도 조 전 청장에게 불리한 증거가 공개했다. 댓글 대응 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드러난 것이다. 2011년 경찰청 대변인실이 작성한 ‘지방청 홍보담당관실 성과평가 시행’ 문건에는 댓글 작업의 성과에 따라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1년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였다.

조 전 청장 측은 댓글 작업이 경찰관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댓글 작업은 경찰의 직·간접적인 업무 범위에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상명하복 관계이고 청장이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의무가 아닌 일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