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연기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될 듯

입력 2019-03-18 19:13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뉴시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원이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하여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보완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승리가 대리인을 보내 입영연기를 신청했는데, 이 대리인이 승리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하는 위임장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입영연기 사유를 보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승리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들어 입영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위임장이 제출되면 입영연기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승리 입영일은 오는 25일이었다.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영연기를 허가한 사례도 있다. 이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돌아가면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연기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승리의 입대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련자 조사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승리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승리와 동업자 A씨(35)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총경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선 조만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