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모와 아내를 속이며 경찰 행세를 하던 30대가 지인 돈을 갚지 않았다가 꼬리가 밟혔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사기 혐의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1억1000여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했고 2009년쯤 합격했다고 부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의 아내에게도 시험에 합격했다고 속인 뒤 2013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B씨에게 접근, 경찰 신분을 내세워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