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원이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하여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보완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규정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의 입대 여부와 상관없이 승리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련자 조사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승리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승리와 동업자 A씨(35)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총경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선 조만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입영 시점을)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가면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