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승리는?

입력 2019-03-18 17:08

경찰이 18일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으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 등 지인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승리·정준영 카톡방’ 멤버 8명 중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정준영이 처음이다.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