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사 신고 누락’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입력 2019-03-18 16:57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검찰이 삼성그룹의 계열사인데도 누락하고 허위 명단을 신고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며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지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삼성그룹 소속 회사에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우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삼우와 자회사 서영 등 위장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삼성물산 인수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소유였지만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 서영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