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 부모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시신을 피해자 자택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검거된 용의자 김모(34)씨가 이씨 아버지 A씨(62)와 어머니 B씨(58)를 살해한 뒤, A씨 시신을 냉장고에 넣었다”며 “냉장고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 사이에 경기도 안양 소재의 이씨 부모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차례로 범행 장소를 떠났으며, 27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A씨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쯤 이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오랫동안 전화가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김씨를 다음 날인 17일 오후 3시17분쯤 검거했다. 이후 “이씨의 아버지를 평택에 유기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평택의 한 창고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훼손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 부모와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씨의 허위·과장 증권방송을 통해 손해 본 금액인지, 이씨 부모와의 개인적 채무 관계에 얽힌 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는 피해자 자택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가져간 돈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김씨는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이들을 채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 3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 청담동에 고급주택과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 사실이 탄로 나면서 지난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