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18일 형사부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해온 형사3부에 권익위 이첩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부서로, 클럽 버닝썬 폭행 의혹에서 시작된 광수대의 관련 수사를 지휘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 담당 부서를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가수 정준영(30)씨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 정씨 등 연예인들과 경찰 간부의 유착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자료를 대검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신고에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고 담당 부서 배당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