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현직 판사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그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취한 채 2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된 송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송 판사 측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음주를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며 “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0.05%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넘어갈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이같은 송 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유죄로 나온만큼 소속 법원은 송 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