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음주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입력 2019-03-18 15:10
박상기 법무부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 유명 클럽에서 불거진 마약 유통․투약 의혹 사건과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고(故) 윤창호씨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게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형을 구형할 때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지시했다.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도록 했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등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마약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검찰에 적극적인 보호관찰을 주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 음주운전 범죄는 44.7%에 이른다. 반면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6년 8.1%, 2017년 7.0%, 지난해 5.1%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2016년 5.9%, 2017년 5.3%, 지난해 4.4%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집행이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