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 가스 잡아라'

입력 2019-03-18 15:03

자동차 배출 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배출 가스 허용 기준 초과 경유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 점검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 정지 처분에 응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