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선단식 오징어 불법 조업 일당 검거

입력 2019-03-18 14:34 수정 2019-03-18 14:36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으로 선단을 꾸려 불법 공조조업을 한 일당을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으로 선단을 꾸려 불법 공조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불법 싹쓸이조업(일명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53t(시가 15억원)을 포획한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55)와 선주 C씨(46), 채낚기어선 D호 선장 E씨(66)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채낚기어선 D호가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는 D호의 선체 밑으로 트롤그물을 끄는 수법으로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A호 선장 B씨는 채낚기어선 D호를 구입해 선단식 공조조업을 하면서 트롤어선 선주 C씨로부터 약 3억 3천만원을 집어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장 B씨는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리고 불법 선미식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공조조업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