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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매연 주범 누구냐!
입력
2019-03-18 14:14
수정
2019-03-18 14:54
18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 대상의 환경부 특별 단속은 이달 18일부터 4월17일까지 한 달 동안 이뤄진다.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는 경유차량 매연 단속을 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LPG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