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몰카범이 의사라니…’ 출교 의대생, 학교 옮겨 의사 된다

입력 2019-03-18 14:14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대생이 학교를 옮겨 의사국가고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1년 고대 의대 재학 시절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였던 A씨는 형기를 마친 뒤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 올해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올해 의사국가고시를 치르는 A씨는 평균 합격률이 95% 수준인 시험 특성상 큰 문제가 없는 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A씨는 2011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동기 남학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대에서도 출교 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A씨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문서를 배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사 면허 결격사유로 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③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제시할뿐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는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되지만 성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득 자체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