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쿠시(김병훈·35)에게 법원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5000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카인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일곱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한 점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하는 위험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했던 사회생활, 이후 예상되는 사회생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차례 코카인 총 2.5g을 지인으로부터 사들여 자택에서 7차례 흡입했다. 3번째 매수 시도 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빌라 무인 택배함에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쿠시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쿠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