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승리·정준영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오기된 윤모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윤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의 부탁을 받고 강남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승리, 정준영, 유씨의 단톡방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위인 ‘경찰총장’으로 잘못 언급된 인물이다. 경찰은 ‘승리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옆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단톡방에서 포착했다.
유씨는 승리의 사업을 동업하는 인물. 윤 총경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유씨와 친분을 맺고 골프·식사를 함께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총경은 2015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총경으로 승진한 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됐다. 최근 경찰청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경찰청은 윤 총경을 지난 1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사건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3명을 지난 17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입건할 예정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유착 의혹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계급이든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