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음주를 말리는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특수존속상해)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저녁 집에서 아버지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데 화가나 둔기로 수차례 아버지를 때려 상처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4월 길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버지를 폭행하는 패륜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