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9)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가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