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9일부터 직접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한다

입력 2019-03-18 10:17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19일부터 직접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19일부터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신고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다.

특허청은 현재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특사경 업무 확대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