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입력 2019-03-18 09:50

산림청 다음달부터 5월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나 인터넷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