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등이 종료된 아동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내달 19일 첫 지급된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되지만 유학이나 인턴 등 자립에 도움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키로 한 자립수당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4월 20일은 주말이어서 전날인 19일 지급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내년 본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 2년 이상 꾸준히 보호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수당을 받기 위해 부모가 아동을 간헐적으로 시설에 맡기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5000여명이 수당을 받을 걸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시설에 재입소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실종·가출한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엔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인턴이나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어도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군대에 가도 수급권이 유지된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압류 등의 사유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이다.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 내지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던 보호종료아동이 2020년 본사업에서도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300만~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한 아동에겐 입학 후 1회에 한해 지자체별로 대학등록금도 준다.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와 LH전세주택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자립수당은 이런 지원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31.1%는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을 꼽았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부터 지급하는 자립수당 외에도 6월부터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전문 사례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이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인식 능력이 평균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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