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B737-맥스’ 국내 이착륙·영공 통과도 못한다

입력 2019-03-15 23:40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를 떠난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도착지인 밴쿠버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밴쿠버=AP/뉴시스

정부가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노탐’(NOTAM·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조치를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가 14일 통지한 노탐에선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노탐의 발효 일시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고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타 항공 외에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한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그러나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노탐을 발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도 금지할 계획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