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교직원 신분을 악용해 컴퓨터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가로챈 전 계약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KAIST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 대학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 A씨는 대전지역에 있는 다수의 컴퓨터 판매 업체에 접근, 업체측에 “학교에서 컴퓨터를 구매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행해달라”며 노트북·PC 등을 구입했다.
그는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통상적으로 물건을 먼저 보낸 뒤 나중에 계산을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구매에 성공한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 컴퓨터들을 시세의 60~80% 수준에 되팔았다. 이후 판매 금액 일부는 자신이 갖고, 일부는 학교 이름으로 거래 업체에 입금했다.
A씨의 ‘되팔이 행각’은 퇴사 이후 덜미를 잡혔다. 그가 교수의 법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인지한 KAIST 측이 감사를 벌여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KAIST는 A씨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컴퓨터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돈까지 챙긴 탓에 일부 컴퓨터 판매 업체가 물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피해금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지만 수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교육하고, 각종 예산 및 비용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