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지역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곳들이 중심이다. 평균 20% 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경기 과천시나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집값이 폭등했던 서울 용산구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이들은 최소한 시세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될 전망이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다. 이들이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가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난다. 우선 경기 과천시의 공시가격은 평균 23.41% 상승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에 시세가 오른 게 원인이다. 공시가격 인상 상위 2~5위는 17.77~17.98%대의 인상 폭을 보였다. 서울 용산·동작구와 경기 성남분당구, 광주 남구가 나란히 순위권에 올랐다.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감, 뉴타운 사업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끌어올린 집값만큼 공시가격이 따라붙었다.
최종 공시가격은 다음 달 결정된다. 그 전에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한 상태다.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해 다음 달 30일 발표하는 최종 결정·공시에 반영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공동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전체의 97.9%에 달한다.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그보다도 공시가격 변동률을 더 낮게 책정했다. 사실상 6억원을 초과하는 이들, 그중에서도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공동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공동주택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체 가구 중 2.1%에 불과하다.
시세 차익을 고려해 산정한 만큼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변수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2분기만 해도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시세는 ㎡ 당 614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 당 794만원으로 29.3%나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시세와 변동률을 보고 공시가격 변동폭을 조절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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