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등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정 센터장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제목의 청원(27만999명 동의)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센터장은 또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선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9월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그는 “정신을 잃도록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낸 친구들과 피해자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센터장은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진 손님과 다툼 끝에 시아버지인 7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에는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들 청원은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이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8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장자연 사건 수사 기간 연장’ 등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4건의 청원이 답변 대기 중에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