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5만원 현금으로 변경했다. 불법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데 현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이로써 2011년 이후 8년 만에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지사의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 주문도 영향이 컸다.
또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 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지난해 123건으로 저조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