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공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로 부산 모 재건축조합장 A씨(59)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4월 지하철 터널공사 업체 B산업개발이 아파트 부지 사용료와 피해보상 명목으로 준 1억2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5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정비용역회사로부터 차입한 재건축 사업비용을 관리하던 중 4억30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조합원들의 고소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 상여금, 식대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A씨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무효인 주민총회 의결로 급여 등을 지급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북부경찰서, 공금 5억여원 빼돌린 재건축조합장 검찰 송치
입력 2019-03-15 11:44 수정 2019-03-1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