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부인 “내가 금품주며 회유? 명백한 허위”

입력 2019-03-15 11:31 수정 2019-03-15 11:3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이 남편에게 불거진 ‘별장 성접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 내용에 절대 속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는 1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14일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KBS 뉴스에 출연했다. 그는 “굉장히 난잡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성접대 내용이 많다”며 김 전 차관의 부인인 A씨도 자신에게 금품을 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여성에 따르면, A씨는 먼저 “돕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메시지에 따르면 2017년 말 A씨는 “도와주겠다”는 식의 말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는 “피해망상 환자 아니냐, 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KBS 보도를 언급하며 “난 남편과 관련된 일이 보도되고 난 후 6년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채 지내왔다. 왜 이 시점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아녀자까지 망신 주고 세상을 또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냐.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것 같다”며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난 남편과 상관없이 죽기 전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장문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4일 KBS 9시 뉴스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KBS 측에 늦게나마 입장을 전달했고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참고로 지난 2월 19일 MBC ‘PD수첩’이 방송되기 며칠 전 KBS 뉴스 내용과 유사하게 내가 이 여성을 찾아가 금품을 주고 회유하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한 적 있다”며 “PD님들은 내 말이 옳다고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 내용에 절대 속지 말아 달라”며 “내가 직접 당해보니 그 여성의 남편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찼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그 실체를 드러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한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폭로됐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추정됐던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영상 속 피해여성이 자신의 성접대 상대를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했으나 어떤 혐의도 묻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