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단체들이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대학교,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라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25차 대구여성대회조직위원회(이하 여성조직위)는 15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에 성평등 걸림돌 상을 전달했다. 수상 이유는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징계 대상자였던 직원 중 일부를 승진 시켰기 때문이다.
여성조직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여성단체들이 ‘대구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구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실태 고발, 민원접수, 면담,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엄중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무관용의 원칙, 2차 가해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는 정반대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2018년 1월경 A학교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감사를 실시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하는 등 모든 조사와 처분을 종결했다”며 “여성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직원은 비위의 정도를 감안해 ‘경고 처분’을 했고 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처분이 현 교육감 취임 전 이미 종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감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북대학교에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했다. ‘미투’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교수를 승진 대상에 올린 것이 이유다. 여성조직위는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는 피해내용을 명기한 강제합의서가 있지만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는 경북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 여성 비하발언 논란의 주인공인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도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았다.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 질문 자리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번 분들이 2000만원 받고 자활 교육받은 후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등의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직접 상장을 받은 홍 구의원은 “상을 받은 이유는 여성단체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확실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