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이 마감 시한인 15일을 사실상 넘길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이날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장 결론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내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더 많은 의원이 일정상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을 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협상에 매우 늦은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을 어기게 됐다. 국회는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기 시작한 13대 국회 총선부터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13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선거구 획정은 총선일로부터 평균 57일 전에야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대는 49일 전, 14대는 98일 전, 15대는 75일 전, 16대는 65일 전, 17대는 37일 전, 18대는 48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이뤄졌다.
특히나 내년에 실시되는 21대 국회 총선 선거구 획정은 역대 최고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5개 다당제 체제에서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 강행된다고 해도 본회의 부의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돼 내년 2월에나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관례에 따라 총선 전에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치권이 ‘법’보다는 ‘관례’를 우선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늘 “그간 관례에 따라 연말에도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