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앞으로 펜션 등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 숙박시설에는 개별 난방기기가 있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시공사 자격 확인도 강화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사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도 포함된다. 일산화탄소 누출 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