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최초 보도 기자 “그 때도 경찰 수사 비상식적”

입력 2019-03-15 05:01 수정 2019-03-15 05:01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정준영이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다. 정준영은 2016년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는 3년 전에도 경찰 수사에서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박효실 스포츠서울 기자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경찰이 (당시) 두 달여간 몰래카메라 영상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거다. (그런데) 정준영 측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고장 나서 수리 중이다’라고 하자, 그걸 계속 기다려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추가로 확인해보니 당시 경찰이 정준영 측에게 휴대전화를 스스로 복원해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휴대폰 복원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거다”라며 “너무 이상했던 부분이 피의자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복원해서 제출하라고 하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또 “그리고 이상했던 부분은, 몰카 수사 같은 경우는 전파될 경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경찰 쪽에서 정준영 씨의 메신저, 이메일 사용 내역,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걸 보고 개인 PC라든가 외장 하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경찰청 쪽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청 관계자 말이 그런 통상적인 수사 매뉴얼이 있지 않다는 거다. 굉장히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곤혹스러워했다”며 “그래서 당시 담당 수사팀이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준영 씨 측이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휴대폰을 검찰에서 상당히 늦었지만 결국 받았다. 기소된 지 51일 만에 받았다. 그걸 정준영 씨 측 변호사 입회하에 함께 확인했다고 한다”며 “(그 휴대전화에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51일 동안 피의자 손에 들어있던 것에 가까운 휴대전화의 증거 능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정준영 소속사 측의 대응 또한 이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를 딱 쓰자마자 바로 소속사에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일단락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의 언론대응을 했다”며 “검찰에 갓 송치한 피의자 측에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을까, 마치 합의가 된 듯한 이런 식의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