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KT 인사업무를 총괄한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의 이름이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무를 담당한 김씨의 부하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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