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된 정황을 확보하고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인사 실무를 담당한 김씨의 부하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31)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2월 퇴사했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와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의원은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해당 업무에 정규직을 배치할 건지 계약직을 배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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