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기로 했다” 옛 동거녀 살해한 7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20년

입력 2019-03-14 16:07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함께 죽기로 약속했다며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유지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성남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피해자 B씨(73)와 동거 관계를 정리했다. 그 이후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B씨를 찾아갔다. 지난해 6월 B씨가 자주 찾던 한 주택 주변에 잠복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을 만류하던 B씨 친구 C씨도 살해 목적을 갖고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연인 시절 B씨가 나중에 죽자고 약속한 게 생각나 같이 죽으려 했다. 우울증과 치매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에 비춰보면 여러 번의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아무 원한이 없는 C씨마저도 살해하려 해 C씨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과 치매 등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