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산후조리비 지원

입력 2019-03-14 11:11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경기도 연천군은 올해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와 연계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부 또는 모가 1년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원하며, 다둥이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등록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산모·배우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5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 외에도 모유수유 용품, 신생아 용품,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