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불법촬영·유포 혐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여변은 14일 성명을 내 “정준영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며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정준영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정준영 동영상’을 찾는 이들이 생겼다. 포털사이트에는 ‘정준영’이 아닌 ‘정준영 동영상’이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라도 하듯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난무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SNS 스타, 모델 등 다수가 거론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난색을 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차 가해란 혐오범죄의 일종이다.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처음 2차 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범죄학자 윌리엄스 J. E.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처우”라고 정의했다.
2차 가해도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준영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