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후보 최정호,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9-03-13 23:52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아내인 진모(62)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004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샀다. 이후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한 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8평 크기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7억 72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4억이 넘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일반 분양 당시에도 해당 평행 금액이 4억원을 넘었다.

문제는 소득이 없었던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2004년 기준 배우자 사이에 재산을 증여할 때 3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를 넘는 금액이 오갔다면 비과세 금액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비슷한 시점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4억원 상당이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요청안에는 부부간 증여세 납부 내용은 없다.

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 논란에 휩싸이자 최근 문제의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고, 살고 있던 집은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실시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